운영 규정 및 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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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한연구환경안전협회 작성일 2024-12-04 13:50 조회 977회본문
안전환경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게 포상을 실시하여 우리나라 안전문화의 조성과 확산을 증대시키는 데 있다.
제2조(내용)
안전환경상의 수상자(이하 수상자)는 심사위원회 및 이사회의 선정 절차에 따라 선정/확정하고,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제3조(선정방법)
수상자는 심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선정하고 이사회에서 확정한다. 단 적절한 수상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시상하지 않는다.
제4조(시상 시기)
본 협회의 총회에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5조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부 칙 (2019.01. 0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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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환경상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세칙은 (사)대한연구환경안전협회(이하 본협회) 안전환경상 운영규정 제2조에 명시된 안전환경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수상 자격)
수상자는 다음 사항을 충족하는 자로 한다.
가.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나. 수상년도 기준 3년 이내 본 협회와 정부기관의 안전관련 포상/수상 경력이 없는 자.
다. 본 협회의 정회원 또는 단체회원의 기관에 소속된 안전환경관리자.
제3조(심사위원회 구성)
본 상의 심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협회장이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을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을 위촉한다.
2. 위원장은 위원의 위촉시 총 위원수의 1/2 이내를 전임 위원 중에서 위촉할 수 있다.
제4조(후보자 추천)
안전환경상의 수상 후보자는 대학/연구기관/기업의 기관장 또는 해당 기관 부서장 또는 타기관 안전환경관리자 2인 이상의 추천을 받아 신청서와 함께 본 협회의 사무국에 제출한다.
제5조(선정 방법)
안전환경상 선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회장은 당해연도 안전환경상 심사기준과 신청서 마감일을 전년 12월 말까지 협회의 홈페이지, 기술지(광장) 등을 통하여 공고한다. 또한, 협회 회원 (단체 및 정회원) 또는 대학/연구기관/기업의 안전환경관리자에게 이메일로 공고할 수 있다.
나. 협회 사무국은 제출된 후보자의 신청서를 확인하고 접수 마감 후 일주일 이내 심사위원회에 제출한다.
다. 심사위원회는 피후보자의 자체평가서 및 심사위원들의 평가서를 근거로 수상후보자를 선정하고 이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라. 회장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최종 수상자를 공표한다.
마. 당해연도 심사결과 수상자가 없을 때, 상금은 익년으로 이월되며 익년도에 수상자를 증원할 수도 있다.
제6조(시상)
안전환경상 시상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안전환경상 시상식은 총회에서 시행하며 수상자에게 상패와 부상을 수여한다. 부상은 독지가가 기증하는 상금으로 한다.
■ 부 칙(2019. 01. 01)
제1조(시행일) 이 세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 수상자의 자격 다)항은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일정 기간 보류할 수 있다.
■ 부 칙(2021. 02. 01)
이 개정된 세칙은 2020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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