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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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연구환경안전협회(이하 ‘협회’)와의 결제 취소 및 환불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회원 및 참가자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결제에 대한 취소 및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 개시 전, 혹은 행사 등록 마감일 이전에 취소 요청을 할 경우, 필요 경비를 제외한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서비스가 이미 개시되었거나 행사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거나 환불 비율이 낮을 수 있습니다.
- 환불 요청이 접수된 후, 협회는 환불 비율 및 조건을 안내하며, 이는 개별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협회와의 결제 거래에 대한 취소 또는 환불 요청은 협회 사무국에 전화(02-888-1352) 또는 Q&A 게시판을 통해 문의 및 신청해야 합니다.
환불 요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14영업일 이내에 협회는 신청자에게 환불 여부 및 처리 결과를 통지하고,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협회와의 거래에서 착오에 의한 환불 요청이 있을 경우, 협회는 거래가 취소되어도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전액 환불을 원칙으로 하며, 환불 시 발생하는 수수료나 기타 비용은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정회원 및 단체회원 연회비는 12개월을 기준으로 하며, 회비만 납부한 자가 회비를 납부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환불을 요청한 경우에만 환불이 가능합니다.
카드 결제 환불은 환불 요청이 승인된 후, 해당 카드사에서 환불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때 환불 수수료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워크숍, 심포지엄, 교육비 등 일정 기간 동안 제공되는 서비스의 경우, 서비스 개시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환불 비율은 사전 공지된 기준에 따르며, 공지가 없을 경우 최근 유사 사례를 참고하여 결정합니다.
워크숍 및 심포지엄 등록비는 등록 마감일 전까지 환불 요청 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하며, 등록 마감일 이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교육 시작 전까지 환불 요청 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전액을 환불합니다. 교육 시작 후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일부 환불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수수료와 준비비용은 제외됩니다.
기타 결제 항목에 대한 환불은 개별 거래 조건에 따라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해당 사항은 거래 시 명시된 환불 정책에 따릅니다.
본 환불 규정은 협회의 사정에 따라 개정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